여동생 때려 숨지게한 오빠 폭행죄만 인정 ‘집유’

여동생 때려 숨지게한 오빠 폭행죄만 인정 ‘집유’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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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폭행치사죄는 ‘무죄’ 판단

울산지법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는 여동생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폭행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받는 여동생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취해서 귀가하자 화가 나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뒤에 여동생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오자 가죽물건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폭행치사죄에 대해 “피해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부검시 발견된 상처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사망 전 혼자 남겨져 있던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배심원 7명도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폭행죄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했고 그 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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