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前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모친 형 집행 3개월간 정지 결정

檢, 前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모친 형 집행 3개월간 정지 결정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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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한 형 집행이 3개월 동안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김수남)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3년 6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2011년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3월 이 전 상무 측이 또다시 연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수형생활로 인해 현저하게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사는 물론 대소변조차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이 전 상무가 죄책감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상태라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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