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오덕균 CNK대표 배임 등 추가 기소

[뉴스 플러스] 오덕균 CNK대표 배임 등 추가 기소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덕균(48) CNK인터내셔널 대표를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2009년 3월 CNK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CNK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NK인터내셔널이 2009∼2010년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서류상 회사인 CNK마이닝(한국)을 수입대행사로 끼워 넣고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인터내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주주인 CNK다이아몬드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CNK인터내셔널 자금 11억 5000만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오 대표는 C&K마이닝(카메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4-07-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