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우 이다해 악성 루머 유포자 약식기소

檢, 배우 이다해 악성 루머 유포자 약식기소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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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배우 이다해(30)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다해 연합뉴스
이다해
연합뉴스
검찰과 이다해 씨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연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 등을 통해 마치 이씨가 관계된 것 같은 허위의 글을 남긴 혐의다.

이씨 측은 이에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한편 함께 적발된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넘겨졌으며,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조사를 의뢰해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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