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력가 장부’ 검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검찰, ‘재력가 장부’ 검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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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 뒤 소환…유족 상대로 삭제 경위도 조사 방침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6일 ‘재력가 살인사건’과 관련, 살해된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A 부부장 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대검 감찰1과가 담당하며 소속 검사 4명이 투입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던 중에 제기된 A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송씨가 작성했다는 ‘매일기록부’에는 A 검사의 이름과 함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1천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감찰본부는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매일기록부’ 및 관련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감찰본부는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하고,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소환해 금품수수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별도로 A 검사로부터 해명을 듣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현재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져 업무를 맡고 있지 않지만, 소속 검찰청에는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A 검사 등 관련자들의 이름을 지운 송씨 아들 등 유족들도 불러 삭제 경위와 함께 A 검사와 송씨와의 구체적인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A 검사는 물론 송씨와 주변 인물들의 계좌나 통신내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A 검사 외에도 다른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장부에 기재돼 있을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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