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제 국장이 채동욱 혼외자 조회 지시” 법정 증언

“조이제 국장이 채동욱 혼외자 조회 지시” 법정 증언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연합뉴스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조 국장에게 전화로 채군이 ‘혼인 외의 자’라고 알려줬고, 조 국장이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팀장은 작년 6월 11일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국장이 직접 사무실에 들러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 등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 전 국장이 같은 날 다시 서초구청 일반전화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즉시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창을 띄워 조 전 국장 요구를 들어줬다고 회상했다.

김 전 팀장은 “직속 상관이 근무 시간에 한 지시라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일치한다는 것만 알려줬을 뿐 그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국장 등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