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교관 등 2명 형량 6개월 늘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교관 등 2명 형량 6개월 늘어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4-07-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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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관련자 6명의 항소가 기각되고 이 중 2명은 형량이 더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용덕)는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안면도 H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 교도소에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6)씨와 학생들을 바닷물로 끌어들인 현장 교관 김모(38)씨에게는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6개월씩 추가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2명의 형량이 늘었지만 이 정도로는 아이들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며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사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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