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공범’ 김원홍씨 형량 1년 높여

‘SK 횡령 공범’ 김원홍씨 형량 1년 높여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4-07-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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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범행 주도 원심 가벼워”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과 관련, 공범 혐의로 구속기소된 역술인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태원 회장 형제 측은 항소심 선고 직전에 김 전 고문에 대한 심문을 먼저 요구했지만 그의 국내 송환이 늦어져 이뤄지지 못했다. 최 회장 형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5일 김 전 고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로 형을 높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 4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개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성찰하고 진지한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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