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공개 ‘합헌’

강제추행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공개 ‘합헌’

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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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 등 2명이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씨는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자 “해당 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는 등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면서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미미하지만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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