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 女근로자 과로 판단기준 달라”

법원 “임신 女근로자 과로 판단기준 달라”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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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무원 임신 중 뇌출혈… “주당 20~30시간 초과도 인정”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외교부 공무원 성모(29·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 8월부터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성씨는 이듬해 1월부터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국에 콜롬비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관에서 스페인어에 능통한 공무원은 사실상 성씨뿐이어서 준비 업무 대부분이 그에게 몰렸다.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하던 성씨는 대통령 방문 전날인 2012년 6월 22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당시 임신 13주였다.

이 판사는 준비 기간 중 주당 초과 근무시간이 20∼30시간이라 성씨의 업무가 보통 기준으로 만성 격무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면서도 임신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성씨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은 임신한 여성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 임신한 여성의 1주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서 “또 의학 소견 등을 종합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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