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막으려던 홍천 주민들 행정소송 패소 확정

골프장 막으려던 홍천 주민들 행정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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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막으려고 4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원도 홍천군 주민 등 106명이 “골프장 개발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홍천군 일대 부지에 퍼블릭 골프장과 콘도를 지으려는 한 건설사 사업을 도청이 승인하자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산림조사가 날림으로 이뤄진 데다 해당 부지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산림조사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사소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골프장 부지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살고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대법원 재판부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일부 서식하고 있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개발 계획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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