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경찰관 불륜女 만나 두차례 낙태시키다…

유부남 경찰관 불륜女 만나 두차례 낙태시키다…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유부남 경찰관이 총각 행세를 하면서 불륜 관계를 갖다 적발된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경찰관은 내연녀와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차례 ‘낙태’까지 강요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찰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면서 “서씨의 행위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연녀를 두 차례나 낙태를 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경찰이 이런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엄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된 서씨는 2012년부터 유부남이면서 총각행세를 하고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서씨는 내연녀가 임신하자 두 차례 낙태를 종용하고 폭언과 폭행을 해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서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지만,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가 강등으로 낮아졌다.

서씨는 이후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