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위자료 200만원씩 받아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위자료 200만원씩 받아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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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3년 전 ‘우면산 산사태’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47)씨 가족이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는 황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담당 공무원은 산사태 발생 전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산사태 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험경보를 통보받았다”면서 “해당 아파트 지역은 산사태 위험 1급지로 분류됐었고 당일 새벽부터 시간당 20∼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 40분쯤에는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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