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위자료 200만원씩 받아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위자료 200만원씩 받아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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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3년 전 ‘우면산 산사태’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47)씨 가족이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는 황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담당 공무원은 산사태 발생 전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산사태 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험경보를 통보받았다”면서 “해당 아파트 지역은 산사태 위험 1급지로 분류됐었고 당일 새벽부터 시간당 20∼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 40분쯤에는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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