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위자료 200만원씩 받아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위자료 200만원씩 받아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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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3년 전 ‘우면산 산사태’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47)씨 가족이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는 황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담당 공무원은 산사태 발생 전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산사태 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험경보를 통보받았다”면서 “해당 아파트 지역은 산사태 위험 1급지로 분류됐었고 당일 새벽부터 시간당 20∼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 40분쯤에는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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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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