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학생과 성관계 초등교사 항소심도 징역6년

초등·중학생과 성관계 초등교사 항소심도 징역6년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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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학생 여러명과 성관계를 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4일 10대 여학생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들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신뢰 훼손, 피해자의 나이와 성향·정신적 충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 내려진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며 “다만 1심에서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데 이어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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