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경찰에 배상 판결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경찰에 배상 판결

입력 2014-08-15 00:00
수정 2014-08-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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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대에 불법행위 선동… 국가 손해 입어 1500만원 줘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일 당시 김 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했던 시인 송경동(47)씨가 국가와 경찰에 1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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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시인
송경동 시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국가와 경찰관 14명이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437만원, 경찰관들에게는 각자 부상 정도에 따라 30만∼66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판사는 “송씨가 희망버스를 조직, 운영하면서 김 위원이 고공 농성을 하는 부산 영도조선소 내 크레인으로 집결하라고 공지했으며 부산역 광장에서도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김 위원이 농성 중인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고 시위대를 선동했다”며 “참가자들을 적극 격려해 폭력 등의 불법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위대의 불법 행위로 경찰관들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송씨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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