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알바하면 부정수급… 반환하라”

“육아휴직 중 알바하면 부정수급… 반환하라”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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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도 근간 흔들어”

육아휴직 초반에 일부 기간만 일했더라도 이를 감추고 휴직급여를 계속 수령했다면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휴직급여 반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생계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며칠간 일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을 경우 지급된 휴직급여 전부 또는 일부 반환과 추가 징수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일용 노무직이었다고 해도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49일을 일하고 급여를 받은 행위는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 취업 당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데 최씨는 이후에도 매달 휴직급여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용보험제도 및 육아휴직 제도의 근간과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며 “일한 기간이 주 5일 근무로 치면 두 달이 넘는 등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반환 처분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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