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핑계’ 前서울시의회 의장 징역 5년 확정

‘출판기념회 핑계’ 前서울시의회 의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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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돈을 준 목적과 액수 등 고려해야”

재건축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55)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출판기념회 후원금 명목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원심처럼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막바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낸 김 전 의장은 판결 선고 직후 상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서 ‘은퇴없는 삶’을 소개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유력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해 북새통을 이뤘다.

김 전 의장은 출판기념회를 마친지 일주일 만에 건설업자 이모씨를 만나 5만원권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받았다. 이씨는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김 전 의장은 이듬해 1월께 재건축 조합장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줬다. 서울시의원에게 건축 심의 통과를 잘 검토해달라고 직접 부탁하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1심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 1억원이 아니라 9천99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징역 7년 이상이다.

김 전 의장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자 2심에서 변론 전략을 바꿨다. 건설업자 이씨에게 받은 돈이 알선 대가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후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의장의 ‘출판기념회 핑계’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금품을 수수한 날짜가 출판기념회 즈음이었지만, 통상 5∼10만원 정도인 후원금보다 액수가 훨씬 많았을 뿐 아니라 실제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씨의 관계, 이씨가 돈을 교부한 목적, 돈의 액수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이 돈을 단순히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인식하고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씨에게 청탁을 받은 뒤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았고,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돌려주려고 시도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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