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법관 외부인사 접촉 주의해야”

대법 윤리위 “법관 외부인사 접촉 주의해야”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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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인사가 소송 당사자일 땐 재배당 요구토록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태수 위원장)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외부 인사와의 접촉이나 교류를 피하도록 권고 의견을 냈다.

공직자 윤리위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관이 외부 인사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청렴성·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이익도 제공받지 않아야 하고, 법관의 직위를 이용해 외부 인사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의심받을 상황을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자신이 평소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 인사가 소송 당사자가 된 재판을 맡은 경우 적극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해달라 요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최근 법관과 지역 유지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며 “법관의 행동 윤리를 강화해 법관이 외부 인사와 접촉·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어 권고 의견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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