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중학생 흉기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함께 살던 중학생 흉기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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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중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감형 뒤 출소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강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피고인이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했고, 옆방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추행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께 지인 A(40)씨와 함께 사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A씨의 아들 B(15)군과 장난을 하다 넘어지자 홧김에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마땅한 직업과 거처 없이 떠돌던 김씨는 A씨의 배려로 올해 초부터 그의 집에 얹혀살아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5∼6시께 이 빌라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들을 찾으러 귀가한 A씨에 의해 구조됐다.

B군의 시신은 5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B군의 집에 놀러 온 친구들에 의해 발견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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