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는 근로자 아니다” 항소심서 뒤집혀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 아니다” 항소심서 뒤집혀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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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재능교육 교사 9명 패소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윤성근)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습지 교사는 어떤 식으로든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인정받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와 개인적으로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나뉜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안정적으로 행사하려면 두 지위를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조는 복직 요구 농성 2076일 만인 지난해 8월 사측과 합의했지만 법률상 노조로 인정받고자 이번 소송을 계속해 왔다. 유득규 재능교육 노조 집행위원장은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법률상 노조로 인정받기 위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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