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법원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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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격증 취득 제한은 위법” 1급 받아도 기간제 신분은 그대로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지닌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도 기간제 신분을 벗어날 순 없지만 1호봉이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전국 4만 2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기간제 교사 이모(39)씨 등 7명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1급 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당장 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대학원을 나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면 역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조건을 임용고시를 통과하거나 사립학교에 채용된 정규직 교사에게만 적용해 기간제 교사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다. 교육부의 교육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직 교사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 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1급 자격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학생 지도뿐 아니라 담임교사 역할도 맡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기간제 교사만 1급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초등학교 30%, 일반 중학교 57%, 일반 고등학교 54%에 이른다. 법원은 호봉 가산으로 인한 교육부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 그가 1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었는데 승소해서 기쁘다”며 “주위 기간제 교사들의 관심도 뜨겁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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