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모욕 ‘무죄’ 무고 ‘유죄’

女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모욕 ‘무죄’ 무고 ‘유죄’

입력 2014-08-30 00:00
수정 2014-08-30 0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 혐의는 무죄, 무고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 관련 환송심을 마친 뒤 착잡한 표정으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 관련 환송심을 마친 뒤 착잡한 표정으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과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이르지 않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후 “저의 발언으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