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가해자 사유 안 알린 채 징계는 위법”

법원 “학폭 가해자 사유 안 알린 채 징계는 위법”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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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치위 절차에 하자 있어”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A(15)군이 “출석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 동급생 12명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4월 지능지수가 낮아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한 같은 반의 B군을 괴롭혔다.

사태를 파악한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A군 등에게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회의 도중 A군의 행위들이 기재된 ‘학생 사안 보고서’를 읽어 줬지만 그 내용이 많아 한 번에 숙지하기 어려웠다”며 “이후 보내진 회의 결과 통보서엔 폭력 행위는 기재돼 있지 않고 조치 내용만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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