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계획적” vs “우발적” 법적 공방

총기난사 임병장 “계획적” vs “우발적” 법적 공방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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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18일 동해안 22사단 일반 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2) 병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 병장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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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사단 GOP에서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쏜 임모 병장이 18일 강원도 원주의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되고 있다. 원주 연합뉴스
지난 6월 22사단 GOP에서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쏜 임모 병장이 18일 강원도 원주의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되고 있다.
원주 연합뉴스
하지만 앞으로 재판에서 ‘왕따’ 등 병영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지를 놓고 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강원 원주 육군 제1여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상관 살해, 살해 미수, 군무이탈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소대 동기 등이 별명을 부르거나 후임이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은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다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을 본 뒤 격분해 소초원 모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병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임 병장의 변호인 김모 변호사는 “초소의 그림을 보면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임 병장은)선임과 간부들이 자신을 놀려 스트레스를 받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면서 “이 같은 따돌림이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유족 10명을 비롯해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지난 8월 만기 제대한 김모(23)씨 등 40여명이 참관했다.

유가족 대표인 권모씨는 “임 병장 부모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다. 같은 아들과 동료들인데 안타깝다. 자식들도 모두 용서하고 땅에 묻혔다. 유가족들은 임 병장을 용서하려 한다. 임 병장의 목숨은 살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다만 왕따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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