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난동’ 부장판사 사직… 결국 기소

‘술값 난동’ 부장판사 사직… 결국 기소

입력 2014-09-23 00:00
수정 2014-09-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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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달 의원면직 처분

‘술값 시비’로 종업원과 경찰관을 때려 물의를 일으켰던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퇴직해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전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과는 달리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의원면직을 하게 되면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신중하게 허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지난 19일 이 전 부장판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4명과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다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창원지법으로 전보된 뒤 본안 사건을 제외한 민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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