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의 지나친 야동 시청은 이혼 사유”

법원 “남편의 지나친 야동 시청은 이혼 사유”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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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성관계 동영상 촬영까지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평소 신앙심이 깊었던 여성은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이 남성이 독실한 신자라고 여겨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본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실망했다. 자주 다투기 시작한 이들은 상담을 받아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부인은 결혼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어긋나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이들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으로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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