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前방위청 팀장 등 2명 영장

통영함 납품비리 前방위청 팀장 등 2명 영장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0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통영함 납품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은 이들은 2009년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를 꾸며낸 대가로 H사의 국내 중개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