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녀 “이병헌이 먼저 접근… 성관계 요구”

협박녀 “이병헌이 먼저 접근… 성관계 요구”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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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주장… 이병헌 증인으로 채택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모(20)씨와 모델 이모(2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김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씨와 이씨에게 모델 이씨를 소개해 줬다는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법정에서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받게 된다.

이날 김씨와 모델 이씨 측은 금품 요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접근했다”며 “이씨가 모델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협박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변론했다. 또 “모델 이씨가 집을 사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모델 이씨가 거절하자 동거인이 신경쓰여 거절한 것으로 여기고 이씨가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모델 이씨가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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