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입력 2014-10-18 00:00
수정 2014-10-1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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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회사채 발행 ‘유죄’

1조 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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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 기업 경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벌총수로서는, 1997년 ‘한보사태’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실형이다.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룹 재무 사정을 적극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141억원의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 사태가 조직적 사기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피해자 전체가 배상받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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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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