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사립대 교수 성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로 있으면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임원으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받아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2010~2012년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일부를 수주한 삼표이앤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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