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새 야구장 입지 변경에 항의하며 계란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김성일(69) 창원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김성일 시의원. 안상수 계란. / 뉴스Y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김성일 시의원. 안상수 계란. / 뉴스Y
김 의원은 24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안 시장 측이 자신이 던진 계란에 맞아 멍이 든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안 시장의 상처는 사진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본회의 중이어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으나 당시 의사봉을 치지 않아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공무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앞서 검찰은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이던 새 야구장의 위치를 변경한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져 전치 2주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시장 진술서와 멍든 사진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안 시장 진술서와 멍든 사진, 진료의사 진술서에 대한 증거신청에 동의하지 않았고 멍든 사진과 의사 진료기록 원본, 제3의 기관에 증거 감정신청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증거 감정신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밖에 할 수가 없다”며 국과수에 감정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계란 투척 실험을 하자는 검증 신청에 대해서는 ‘똑같이 재현할 수 없다’며 기각하고 계란 투척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고 경찰이 산정한 투척 거리에 대한 증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2차 심리를 열어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김 의원은 석방되더라도 주변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하지 않고, 고령의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다 자신도 구금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안 시장 등이 석방 탄원서를 낸 점 등을 들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호소했다.

김 의원의 보석신문 결과는 재판부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또는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