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주도’ 국정원 과장·前대공수사처장 실형

‘증거조작 주도’ 국정원 과장·前대공수사처장 실형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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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2명도 실형 선고…”형사사법기능 심각하게 방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이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1년2월,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은 수사과정은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과장과 이 전 처장, 이인철 전 영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형사재판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각종 기록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과장에 대해서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위조 범행과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 부분만 무죄로,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봤다.

중국 내 협조자가 위조된 기록을 전달했고, 이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조 사실을 모른 채 증거로 제출했다는 국정원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재외공관 공문서에 대한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재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대공수사팀의 책임자로 직원들의 수사업무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수사 도중 자살 시도로 뇌 부위를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이인철 전 영사는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이 참작됐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정원 증거조작을 폭로했던 협조자 김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했고, 유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됐다.

이들은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선고 직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특히 대공수사팀장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을 유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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