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교수, 강의실에서 교육한다며 女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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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9 00:00
수정 2014-1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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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추행 혐의 A교수 2심도 징역 1년 6월 선고

음악레슨을 하다 강의실에서 여대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대학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모 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한 지난해 4개월 동안 레슨을 받는 여대생의 몸을 만지는 등 4명을 상대로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제자인 피해 여성들을 실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많고 일부 행위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 공포심, 혐오감을 느꼈고 일부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필요이상 반복했다면 충분히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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