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벼운 아동학대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벌

검찰, 가벼운 아동학대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벌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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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아동보호자문단 구성…현안별 수시 회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맞춰 10일 아동학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동보호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단장을 맡았고, 오종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학자, 의사, 활동가 등 전문가 16명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현안별로 회의를 열어 훈육으로 치부됐던 아동학대의 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수사의 전문성·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피해아동의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검찰은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벼운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에 대해서는 교육 및 상담을 조건으로 보호자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검찰은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올 3월 11세 아들을 1시간 동안 현관문 밖에 세워둔 부모에 대해 상담을 성실히 받겠다는 조건 아래 기소유예 처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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