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직 2년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

법원 “계약직 2년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

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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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목적은 근로자 지위 보장”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2년 계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가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한 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3명 모두 정규직이 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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