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스트레스 입증돼야 산재”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스트레스 입증돼야 산재”

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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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최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기관사 최씨는 2000년 두 차례의 사망 사고를, 2007년에는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겪었다.

탈선사고 수개월 뒤 최씨는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 문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최씨는 “사망사고와 탈선사고의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이같은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사망사고 후에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없이 근무했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전혀 없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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