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법 쌍용차 판결은 사회적 약자 외면”

서울변회 “대법 쌍용차 판결은 사회적 약자 외면”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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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오른쪽)과 인권위 소속 김종우 변호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오른쪽)과 인권위 소속 김종우 변호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소속 변호사 15명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존재를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며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과 희생을 외면할 수 없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서울고법의 해고무효 확인 판결로 고통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랐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런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의 대법원은 경영판단이론에만 입각해 정리해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해고의 의미는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간과한,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몰정책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주심이었던 박보영 대법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변호사들은 “주심인 박 대법관은 여성, 비서울대 등의 이력으로 이른바 ‘소수자’ 몫으로 임명됐는데도, 이번 판결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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