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항소…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 항소

이준석 선장 항소…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 항소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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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사진공동취재단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등 승무원들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은 13, 14,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 제출을 마쳤다.

검찰도 지난 14일 항소한 바 있어 1심에서 유무죄 등 법리 공방을 벌였던 양측이 항소심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길 방침이다.

검찰은 승객에 대한 선장 등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승객 살인은 무죄로 보고, 눈앞에서 동료 승무원이 다치는 것을 목격하고도 배에서 탈출한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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