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첫 처벌…檢 ‘사이버 사찰’ 선 긋기

사이버 명예훼손 첫 처벌…檢 ‘사이버 사찰’ 선 긋기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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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2개월 만에 첫 수사 결과

사이버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검찰이 지난 9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두 달 만에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이버 사찰’, ‘정부 비판 여론 옥죄기’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자 명예훼손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만 추려내 여론 반전을 꾀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세월호 구조담당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진씨는 지난 5월 다음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10월 초까지 17만 7869건이나 조회됐다. 이 글에 대한 진정이 들어오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글을 삭제한 점,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 관련 루머를 유포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계열사 전 직원 신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사이트에 ‘회장이 회사 전 직원 A씨를 청부 폭행했다’는 글과 이와 관련된 음성 파일을 올려놓고는 해당 글의 주소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회사 임직원 232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월엔 ‘회장이 수사를 못 하도록 로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CD를 국회의원 사무실, 언론사 등 18곳에 보내기도 했다. 신씨는 또 그룹 임원에게 “돈을 안 주면 이런 내용을 계속 유포하겠다”며 7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직후 설치됐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실시간 검열 우려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됐고 이용자들이 국내 서비스를 탈퇴해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잇따르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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