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대출알선 금융브로커 2명 기소

검찰, 저축은행 대출알선 금융브로커 2명 기소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출금 빼돌려 도박한 부동산임대업체 대표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제2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황모(37)씨와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N사 대표 윤모(62)씨에게서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각각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D저축은행 직원을 윤씨에게 소개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해줬다. 시중은행 임원을 사칭하고 다니던 김씨도 S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올해 1월 이들 저축은행 두 곳에서 66억원을 대출받고 나서 두 사람에게 사례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대출금 가운데 15억원 안팎을 빼돌려 도박 판돈으로 쓴 정황을 확인하고 도주한 윤씨를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