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男, 강간죄 인정되자 ‘발끈’ 하더니

발기부전男, 강간죄 인정되자 ‘발끈’ 하더니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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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형선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현직에 있을 때 범죄 피해 상담을 위해 만난 여성을 강간하려 했던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발기가 되지 않아 5년 이상 성관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라고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강간의 고의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신체적 접촉,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A씨는 30대 여성 B씨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차 찾아오자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 하남 팔당댐 인근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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