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YTN 기자 3명 해고 정당”… 허망하게 찍힌 6년 싸움 마침표

대법 “YTN 기자 3명 해고 정당”… 허망하게 찍힌 6년 싸움 마침표

입력 2014-11-28 00:00
수정 2014-11-2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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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청구소송 원심 확정

6년을 끌어 온 YTN 해직 기자 사태가 큰 생채기만 남긴 채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노조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씨의 사장 내정에 반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고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벌였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 해직된 뒤 2243일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항소심 선고로부터도 3년 7개월이 지났다.

재판부는 “징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에 대한 해고는 과도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언론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며 회사 측의 해고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다. 공정 보도 원칙이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 내지 항의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측 입장으로 기울었다. 공정 보도를 위해서였더라도 의견 표명, 주의 촉구, 견제 행위 등 허용 범위를 넘어 노조의 고유 목적이나 활동과는 무관하게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도,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의 해고는 정당하고 3명은 과하다고 판결했다.

YTN 노조 위원장이었던 노 기자는 대법원 선고 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당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현 사장, 현재 YTN 경영진,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며 우리를 기만한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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