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판사에 정직 중징계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판사에 정직 중징계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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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이 이뤄진다.

법관징계법에서는 징계를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로 정하고 있어 김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은 최고 중징계에 해당한다. 1990년대 말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판사와 2007년 자신이 맡지 않은 재판에 부당 개입한 판사에게 각각 정직 10개월이 내려진 바 있다. 최근에도 비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이 2~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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