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돈 받은 현직 판사 첫 구속

명동 사채왕 돈 받은 현직 판사 첫 구속

입력 2015-01-21 00:04
수정 2015-01-2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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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표 총 5억 6000만원 챙겨 3억은 보관하다 이자 빼고 돌려줘…檢, 수사관 3명도 처벌 여부 검토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사상 처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0일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최민호(43)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판사는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영장 발부는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심문 없이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결정됐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씨에게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다며 수표와 현금 등 2억 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판사는 3억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몇 달 만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판사가 3억원을 보관하며 발생한 이자 등 금융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혐의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최 판사가 지급하지 않은 금융 비용이 4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 판사는 그간 대가성 있는 금전 거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지난 17~18일 이틀간 검찰 조사에서 돈을 전달한 장소에 동석했던 인물과 대질 신문을 받고, 검찰이 돈 흐름과 관련한 물증까지 제시하자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를 불러 최 판사와 대질하기도 했다. 최 판사의 혐의가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최씨는 추가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2007년쯤 수사 무마 및 사건 축소 등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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