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비리 용두사미 처벌

해운비리 용두사미 처벌

입력 2015-02-05 00:10
수정 2015-02-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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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전 이사장 2심서 집유…세월호 이후 비리 척결의지 무색

세월호 참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해운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검찰이 해운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재판을 거치면서 당초의 엄벌 의지가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인수(61)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1억 8800만원이 넘는 조합 재산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달력과 수첩의 제작 업무를 지인에게 맡겨 공정한 업무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해상보험회사로부터 17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조합 자금 4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55)씨에게 징역형 없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71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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