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선거법 위반’ 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입력 2015-02-06 10:29
수정 2015-02-06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6·4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새누리당)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고려할 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 후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시장은 이후 가진 다른 토론회에서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사과했지만,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가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과 동영상을 통해 치적을 홍보한 사실이 문제가 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최 전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 전 시장 측은 선고 뒤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