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김광수 대표, 20억원 유용 무혐의

[뉴스 플러스] 김광수 대표, 20억원 유용 무혐의

입력 2015-02-12 00:30
수정 2015-02-12 0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가 남의 돈 2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광수(54) 코어콘텐츠미디어(현 MBK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앨범,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정상적으로 돈을 썼다는 김 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대표는 김광진(60·구속 수감)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33)씨의 가수 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40억원 중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5-02-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