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항로변경죄 유죄 “이유는?”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항로변경죄 유죄 “이유는?”

입력 2015-02-12 16:51
수정 2015-0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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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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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유죄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항로변경죄 유죄 “이유는?”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의 업무를 방해한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목격자와 승무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때 항로변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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