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부장판사 댓글 SBS
현직 부장판사 댓글 2000개 “무슨 내용인가 보니…”
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의 인터넷 악성 댓글 작성과 관련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판사가 쓴 익명의 댓글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 부장판사가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그 사실이 드러난 경위를 함께 파악 중이다. A 부장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법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나라한 표현을 남발해 공분을 자아냈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60)씨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익명으로 표현한 개인의 사상을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앞서 대법원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A 부장판사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댓글 작성 사실이 공개되면서 징계 청구는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도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A 부장판사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킹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언론 매체에 보도된 악성 댓글이 실제 존재하는지, 언제 작성됐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A 부장판사가 오는 23일자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됐기 때문에 징계 청구는 수원지법이 아닌 새로운 소속 법원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A 부장판사가 사직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법관으로서 계속 업무를 맡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건 당사자들이 정치편향을 드러낸 A 부장판사를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A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이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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