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이정렬 前판사 “악플 판사 명예훼손” 고소

‘가카새끼’ 이정렬 前판사 “악플 판사 명예훼손” 고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2-16 00:34
수정 2015-02-1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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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 숨어 한 비방에 불쾌감”… 대법, 하루 만에 사직서 수리 논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 풍자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46)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치편향적이고 저급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이모(45)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전격 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5일 이 부장판사의 댓글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고소장 제출 뒤 페이스북에 “떳떳하게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비방·모욕한 점, 자신은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부조리·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많은 언사가 저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 전 부장판사 관련 기사에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 “트위터질하던 서기호 판사나 이웃 차량 열쇠구멍에 접착제 붓던 이정렬 판사나…민주시민이 사랑하는 판사들은 왜 다 저 모양이죠?” 등의 댓글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16일자로 수리했다. 사직서 제출 하루 만이다.

대법원은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며 논란을 빨리 진화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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